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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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검토"
1일 이어 3일 재판에 변호인도 불출석
재판부, "출석 거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음 공판 15일로 연기…강제 대응 시사
  • 입력 : 2024. 04.03(수) 12:53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인영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송 대표 측은 지난 1일 보석 기각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변호인단이 송 대표와 접견 한 이후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인 송 대표뿐만 아니라 변호인단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재판에 들어오기 전 진행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피고인 측 참석자가 없어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출석과 상관 없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 우려된다”며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 거부는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진료 받은 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무단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 다음주 정도 내용을 협의해 보겠지만 출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은 재판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