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투표될 뻔…'타인 신분증' 못 걸러낸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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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복 투표될 뻔…'타인 신분증' 못 걸러낸 선관위
90대 노인 지인 분실 신분증 착각해 사용
고의성 없어 내사종결…무효처리 등 검토
  • 입력 : 2024. 04.10(수) 20:38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에서 한 시민이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일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광주서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유권자 A씨가 ‘중복 투표’ 의혹을 받아 투표를 제지받았다.

선관위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A씨가 시스템상 ‘사전 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것이다”며 “사전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지인 관계인 90대 여성 B씨가 A씨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사전투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떨어뜨린 신분증을 경로당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B씨는 당시 A씨의 신분증을 본인 것으로 착각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령인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A씨 신분증을 통해 사전투표에 반영된 표를 인정하는 한편, A씨에게 재투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신분증 대조 절차를 소홀히 진행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