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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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당부
  • 입력 : 2024. 04.16(화) 15:05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3월까지 자동차 화재는 1만2902건으로 사상자 585명(사망 84명·부상 501명)이다. 그중 승용차 화재는 6245건으로 48.4%이며 사상자는 294명(사망 66명·부상 228명)으로 50.3%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24년 12월1일부로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4년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용주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동참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