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동대표, 자생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 교육과 당면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제공 |
19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해결한 민원은 전년 1025건보다 102건 증가한 1127건으로 10% 증가했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329건(29.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등 126건(11.2%)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등 199건(17.7%) △관리소장 업무처리 능력 등 158건(14.0%) △시설보수 및 대형공사 민원 82건(7.3%) △하자보수와 분양에 따른 시공업체 횡포 등 12건(1.2%) △안전진단과 하자 진단업체 형식점검 10건(0.8%) △위탁관리 선정 방법과 퇴직금 부당지출 등 85건(7.5%)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보증금, 구성절차 9건(0.8%) △불법 광고물 살포 및 부착, 광고료 금액 등 6건(0.5%)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갈등 둥 52건(4.6%) △불법 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분류수거 등 59건(5.2%) 등이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연합회와 사전 문의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상담과 컨설팅을 받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과 자치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