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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0명을 검거해 현재 관련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거리 곳곳에 부착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낙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