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광주 동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복도·계단·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의 불법 행위다.
신고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가 제공된다.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김영일 광주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