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북구의원 출정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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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불법 수의계약' 북구의원 출정정지 30일 징계
임시회서 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 의결||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제명’ 요구 빗발
  • 입력 : 2020. 07.02(목) 17:14
  • 곽지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전경.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구청과 수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광주 북구의회 의원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로 확정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2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징계안을 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운영하는 인쇄 출판·디자인·광고 업체에 대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채,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물·표창패·표지판·간판 제작 등을 목적으로 계약 금액은 제작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에 이른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본인·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의회 차원의 윤리위에서는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도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회의장 내부에서 백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고성·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비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니라 유급휴가나 마찬가지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북구의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증명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 중 백 의원의 징계안 표결에 앞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하는 수정 징계안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북구청 계약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