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해 피해 3500억… "영광·장성 특별재난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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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 수해 피해 3500억… "영광·장성 특별재난지역 추가"
구례군 피해액 570억 늘어 1138억 ‘2배’ ||광양 다압·순천 황전면도 피해 정밀조사
  • 입력 : 2020. 08.12(수) 19:09
  • 곽지혜 기자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될수록 전남지역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영광과 장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 사유시설 1760억3100만원, 공공시설 1826억200만원 등 총 3586억3300만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에서는 주택 2550채와 농경지 7211㏊, 축산 44만3271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114곳과 하천 167곳, 상하수도 71곳 등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이재민 3317명으로, 이재민 중 2571명은 귀가했고 746명은 학교 체육관과 경로당 등에 여전히 대피해 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이 1274억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 1138억원, 곡성 575억2600만원, 장성 204억6200만원, 화순 128억원500만원, 영광 93억2700만원, 나주 83억5000만원, 함평 79억6600만원 등 순이다.

 특히 수중 도시가 됐던 구례군은 전날 568억이었던 피해액이 물이 빠지면서 570억원 가량 늘어나 2배로 증가했다. 전날 집계가 되지 않은 축산 피해 2만9400마리 등이 추가되면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담양군 역시 전체 축산 피해 44만3271마리 중 36%인 15만9055마리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봤다.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등 6개 시·군에 영광, 장성을 추가하고 피해가 큰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도 피해 조사를 서둘러 자격 요건이 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 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다만, 읍·면·동은 피해 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피해액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중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22개 시·군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