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특허시장 교란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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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정훈,"특허시장 교란 방지법" 대표발의
  • 입력 : 2020. 11.29(일) 17:59
  • 서울=김선욱 기자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9일 편법 특허 대리출원과 허위·과장 감정 및 상담을 규제하는 내용의 '특허시장 교란 방지법'(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과 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등을 의뢰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인 손실을 입거나, 편법 대리출원으로 이어져 특허시장이 교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무자격 컨설팅의 난립을 막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컨설팅 업체가 공동발명, 공동출원 등의 편법을 이용해 산업재산권을 대리 출원하거나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특허'의 출원을 남발하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