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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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도입해야"
외국과 자매결연 통해||농번기 인력난 해소 목표
  • 입력 : 2021. 02.02(화) 16:03
  • 최황지 기자

유영종 광산구의원.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연기됨에 따라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광산구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이지만 도입과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며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광산구 농업인들은 도시 행정 투자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도농복합 경제도시 광산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