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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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박미정 의원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발의
설립추진위원회·시민참여위원회 규정
  • 입력 : 2021. 02.02(화) 16:19
  • 최황지 기자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의료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산업건설위원회‧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제29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의료원이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칭 및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정관 및 사업 등을 규정하는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의료원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주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했다"며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질병예방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