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속도'… 운영·설립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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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 '속도'… 운영·설립 조례 제정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가결||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명시 등||박미정 "건강불평등 해소 기대"
  • 입력 : 2021. 02.08(월) 16:45
  • 최황지 기자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정(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명칭과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정관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약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의료원이 개원하면 해산한다.

광주의료원은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해 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또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해 설립 및 해산 등과 운영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광주시의료원의 책임성,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미정 시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약자를 위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책임성, 유연성이 담보되는 공공의료 일번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