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23-1> 철없던 시절 실수?… 학교폭력 '일벌백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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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23-1> 철없던 시절 실수?… 학교폭력 '일벌백계' 시대
최숙현법 통과로 피해신고 의무||유명인들 뒤늦은 학교폭력 논란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달라질 것|| 예방교육·처벌실효성 손질해야”
  • 입력 : 2021. 02.21(일) 18:01
  • 도선인 기자
지난해 12월9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임직원과 각 센터장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기관 직접 운영과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광주센터 제공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선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에 이어 국가대표 자격도 무기한 박탈됐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력 선수인 둘을 제외할 경우 전력 손실이 크다는 것이 예상됨에도 내린 '일벌백계' 차원의 중징계다. 전문가들은 '한때 철없던 시절의 실수' 정의됐던 학교폭력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명 '최숙현 법'이라 불리는 지난 19일 시행된 '2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신고자·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및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등의 핵심 내용이 추가된다.

이후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 학교폭력예방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만, 교실에서는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 등이 발생하고 있다. 즉시 분리 및 신속 대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을 일으킨 선수를 출전 정지시키고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육계의 학교폭력 방지 차원에서 관련 선수들을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하냐'란 질문에 응답자의 70.1%는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지나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3.8%,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집중된 법안과 국민들의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명인들의 뒤늦은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함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교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해자 처벌은 심각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잇따라 집중된 학교폭력 관련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교내에는 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피해학생을 구제할 전담기구 또한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0년 개정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9개소가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올해 5월 기준 5189개소로 106배에 달한다"며 "이 중 피해자만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극히 드물고, 전국단위 기숙형 위탁시설인 피해자 전담기관은 해맑음센터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