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가짜 농부' 걸러 낸다…농지제도 허점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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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정부, '가짜 농부' 걸러 낸다…농지제도 허점 개선 나서
정부, 취득·소유 규제 강화 개정 추진||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신정훈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 입력 : 2021. 03.17(수) 16:34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허점이 드러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들은 농지 취득·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농부'를 걸러내는 작업이다. 주말농장 등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도시민의 농지 취득 절차를 강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기존(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강제처분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취득단계부터 (투기를) 막고 농사를 진짜로 짓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농지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살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농업인도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살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나 된다. 주말·체험농원 등 1000㎡(약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도시에 살면서 이런 작은 땅을 손쉽게 취득, 투기 목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LH 사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문제됐던 농업경영계획서 부실·허위 작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직업과 영농경력은 물론 자금조달계획, 농업인력확보계획까지 필수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지자체들이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각종 증명서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관리 인력을 확충해 검증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지위원회(과거 농지거래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도 참여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칙 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 강제처분 절차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부과 없이 바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도 이날 여의도에서 열렸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다뤘다.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 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게 현실"이라며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