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4구역 석면해체도 마구잡이식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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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학동4구역 석면해체도 마구잡이식 정황"
환경보건시민단체 현장점검
  • 입력 : 2021. 06.17(목) 17:50
  • 도선인 기자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버려진 석면잔해를 수집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공사 현장은 캐면 캘수록 다양한 법 위반과 안전불감증이 발견되고 있다. 이번엔 석면해체 작업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다.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처리되지 않은 석면슬레이트 조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해체할 경우에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날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을 찾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된 구역일수록 건축자재로 석면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석면이 부서질 때 나오는 '가루 날림'이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방식으로 석면해체가 진행됐다면 현장 곳곳에 석면 자재들이 버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원요청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기 중 석면 오염농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청에 하청을 거치면서 석면해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 작업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하청을 거쳐 최종 석면해체 작업은 석면해체 등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체인 ㈜대인개발이, 감리업체는 ㈜환경컨설팅이 맡았다.

현재 경찰은 건물해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석면해체 과정도 백솔건설이 주도했는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백솔건설은 한솔기업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지난 9일 붕괴된 5층 건물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규정상 석면해체계획서 및 보고서는 관할 노동청 및 자치구에 보고돼야 한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관계자는 "석면해체는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작업·음압기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며 "특히 광주 학동4구역의 경우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시, 관할구 차원에서 석면해체 과정을 논의했어야 한다"며고 말했다.

석면해체 작업 관리·감독 기관인 노동청은 감리업체 소관이라 설명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신고하는 석면해체 계획서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에 대해 허가가 이뤄진다. 이후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감시는 지정된 감리업체 소관이다"며 "완료된 작업에 대한 보고는 관할 자치구가 보고받는 형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철거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이번 참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동자 등에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당국에 잔해물 수거 및 중단과 전수조사 등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현재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동4구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의 경우, 석면배출은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돼 있는 상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