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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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2015년 광주환경공단 관련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
  • 입력 : 2021. 06.23(수) 17:26
  • 김해나 기자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뒤 지인 조모(53)씨와 800만원·7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서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