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뒤 지인 조모(53)씨와 800만원·7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서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