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평동산단 도시개발 소송전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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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조원' 평동산단 도시개발 소송전 비화 조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관련 청문 ||개발 투자비 갈등… 행정력 낭비 ||법적 다툼시 ‘제2의 어등산 사태’||
  • 입력 : 2021. 06.24(목) 17:13
  • 박수진 기자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협상 결렬에 따라 광주시와 컨소시엄 업체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컨소시엄 측의 반발에 따른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제2의 어등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관련 청문을 오는 28일 개최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현대컨소시엄에 청문실시를 통보한 상태로, 청문을 진행한 이후 청문주재자(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청문결과를 반영한 최종 처분을 내린다.

시는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컨소시엄 측의 반발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개발 등 논란이 일어난 사업 계획은 폐기됐지만, 그동안 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한 컨소시엄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는 28일 청문 후 광주시의 결정이 예상은 되지만, 일단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으니 그결정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논의해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기간내 법적다툼으로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하락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애초부터 광주시의 섣부른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비판하면서도 컨소시엄 측의 소송전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의사 결정의 폐쇄성, 부실한 검증 등 행정의 단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사업 결렬 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선협상자 대상 지위를 갖기 어려울 정도에 사업 조건 미비가 근본적으로 깔려있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자격이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업우선협상대상자 갖춰야할 조건 중 하나가 한류콘텐츠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전제돼야 하고, 협상 기간 보다 더 많이 준비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됐는데 무슨 소송감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1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상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1조46억원)와 전략산업 시설 건설비(8052억원)만 1조8098억원으로 아파트 등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상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며 한류 사업 구상 실행 능력 등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고, 결국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