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평시 발생한 군인 범죄, 민간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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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철, 평시 발생한 군인 범죄, 민간법원 간다
  • 입력 : 2021. 07.19(월) 17:37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9일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또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소 의원은 "어정쩡한 개선방안으로는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될 우려가 크다"면서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