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0% '사회적 배려' 선발" 추진…현 고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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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10% '사회적 배려' 선발" 추진…현 고1부터 적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벌칙 조항 빠져…제도 정착 후 개정 할수도
  • 입력 : 2021. 12.30(목) 15:56
  • 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대학에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과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 전형 중 학교장 추천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0일간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체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배자 대상 기회균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의무모집 비율 5%를 지역인재 선발로 갈음할 수 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인 사배자 자격은 △1호 국가보훈대상자 △2호 장애인 △3호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4호 서해5도 △5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6호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7호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 장관 협의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호는 법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할 방침"이라며 "우선 만학도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배자 10%를 선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만큼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대학에는 행정처분 등으로 우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 10% 이상을 지역 우수학생으로 모집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부교과 전형 등을 운영할 때 10%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 자격을 정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비수도권 학교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형을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조치와는 달리 실제 10%를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