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수업에 유사전공 교사 배정 사립고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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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회·윤리 수업에 유사전공 교사 배정 사립고교 '적발'
"현행 법 위배되는 행위… 엄중 경고"
  • 입력 : 2021. 12.30(목) 15:56
  • 양가람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전공과 교과 시수 배정이 일치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립고등학교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교는 2017학년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일부 교과목에 대한 교사 배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사회와 직업윤리 수업 시간에 전공과 무관한 교사를 배정한 것이다.

이 학교는 통합사회 수업시간에 윤리 전공 교사를, 직업윤리 수업시간에 일반사회 전공 교사를 배정하는 등 유사교과 전공 교사를 수업에 배치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고교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7학년도 3학년 4개반, 2018학년도 3학년 3개반, 2020학년도 1학년 6개반, 2021학년도 1학년 6개반의 전체 시간표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률은 '수업은 해당 교과 자격 소지자가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같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볼수 있다. 또 광주시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도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에는 편성과 운영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부서는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 교과 수업 교사 배정 때 교사 전공과목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경고 조처했다.

해당 고교는 감사부서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같은 사례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경고 조처했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