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기준… 재난지원금 받으러 편법 전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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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허술한 기준… 재난지원금 받으러 편법 전입 기승
광양 30만원 준다에 무더기 전입 ||동부권 ‘인구 빼오기’ 또 부추겨 ||시·군 지원 행렬…형평성 논란도
  • 입력 : 2022. 01.24(월) 18:48
  • 김진영 기자
여수시가 24일부터 1인당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전남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열경쟁으로 선심성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지급기준 탓에 원정을 다니며 재난지원금을 타내려는 '편법 전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일인 10일 이전 기준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를 통해 사전에 유포하자 갑자기 광양시 신규 전입자가 크게 느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사전정보가 유포된 지난 6일부터 광양시의 발표시점인 10일까지 신규 전입자만 무려 107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명을 밑돌던 전입인구가 이 시기엔 평균 3배를 넘어서는 '반짝 전입'이 이뤄졌다. 주변 지자체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큰데다 광양시 지급 발표일 이전 전입자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허술한 기준 탓에 편법 전입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인접 지자체간 인구 유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일 이전으로 한 것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의 사전정보 유포로 책임을 돌리는 광양시가 애초부터 타 시·군처럼 지급기준을 거주 6개월 또는 1년으로 삼았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 6~10일 전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입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급 기준은 각 지자체가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난해 지급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낭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규 전입자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만 3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순수 전입자를 제외하고는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선심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줄곧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안군은 지난해 연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영암군은 1인당 2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도 마찬가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도시가 지급했으니까 무조건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올 초 입장을 바꿔 24일부터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광양시와 순천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다. 재정자립도가 각각 6.6%, 8.3%인 장흥군과 곡성군도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신안군과 담양군은 아직 한 차례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