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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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4대보험과 출산휴가
노동칼럼=이연주 노무사
  • 입력 : 2019. 03.12(화) 15:50
  • 박간재 기자

A씨는 4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왔다.

4대보험도 종류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복직 했을 때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로 나뉜다.

산재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면제된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면제가 된다. 하지만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휴가 사용 전과 같이 임금에서 보험료 부담금을 공제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된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혜택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복직 후 한꺼번에 임금에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국가에서 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은 유급인데 이것을 국가 지원금으로 충족하느냐,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느냐에 따라 예외신청 가능한 기간이 달라진다.

국가지원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출산휴가기간의 처음부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마지막 30일부터 예외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납부예외나 납부면제를 신청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 만큼 감소하게 돼 추후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대보험 납부예외, 유예 신청 등은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이 회사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 알바지킴이상담센터로 문의 바란다.

광주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