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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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야당, “종부세만 잡았다“ 강력 비판
  • 입력 : 2021. 06.20(일) 15:48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종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두 안 모두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서 추인된 만큼 해당안을 당 공식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 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은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가야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난 만큼 관련법이 개정되면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소급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상위 2% 기준선은 약 11억2000만~11억5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인데, 실거래가로 보면 16억원 정도 수준이다.

민주당은 매년 4월 말 주택공시가격 발표 시 상위 2% 해당 가격을 공시하고, 종부세 기준일인 6월1일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 공포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며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