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일' 출판기념회·의정활동 보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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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선 D-90일' 출판기념회·의정활동 보고회 금지
전남선관위 9일부터 적용
  • 입력 : 2021. 12.07(화) 17:04
  • 김진영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