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교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인권침해로 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방식을 지적했다.
단체는 "아동학대 사안이 의심되면, 아동학대처벌법상 누구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직접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하게 확인한 피해조차 광주시교육청이 얼버무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과 아동학대 즉시 신고, 인권침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A초등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으쓱이', '머쓱이' 제도는 십여년도 전에 지적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비교육적 행태"라며 "또 낙인 효과로 해당 학생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등 교육적으로 효과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계속 '교육적 차원'이라고 해명하던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는 것 같다"며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담당 과를 통해 해당 학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초교 1학년 담임교사가 '으쓱이'와 '머쓱이'라는 상벌을 만들고, 숙제를 안하거나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동안 교실에서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