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지·보수업체직원, 첫 공판서 범행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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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법촬영' 유지·보수업체직원, 첫 공판서 범행사실 시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합의 중"
  • 입력 : 2022. 12.18(일) 16:48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10월11일자 1면)한 A(26)씨가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합의) 김혜선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 관리회사 직원 신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출입해 학생과 교직원 수십명을 불법촬영하고, 10살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등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와 A씨 변호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학대를 저질렀고,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학대를 저질렀다. 또 3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탈의 장면과 치맛속을 불법 촬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지적한 재범 위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