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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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순천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업무방해·사용강요·불법 집회·시위·보복행위 등
  • 입력 : 2022. 12.22(목) 13:36
  •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경찰(서장 김중호)은 22일(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일부단체의 조직적 불법행위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공사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중되고 있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서장 총괄 지휘 아래 수사(형사)과장을 신속대응팀장으로 편성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중호 경찰서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신고와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 뿐 아니라 보복범죄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