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관계자가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조사를 위해 강화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 명은 11일 유튜버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기준치 대비 8배 높은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가 검출됐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허위 정보로 석모도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휴가철임에도 관광객이 끊겼다”며 “수산물 소비도 줄어 어민 생계에 큰 타격을 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주장이 확산되자 민머루해수욕장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측정 결과 시간당 방사선량은 0.2μ㏜ 이하로 ‘정상 범위’임을 확인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강화도 일대 6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2주간의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최근 강화군 주문도 인근 3곳의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방사능 항목에서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성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