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모 사립고등학교 본관 4층에 위치한 2학년 교무실. 뉴시스 |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40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B(17)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B군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답안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첫 침입 당시 교사 노트북에 대해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 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B군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달 27일로 연기됐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을 한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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