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순천지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거한 뒤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595만원을 가상자산(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A씨는 업비트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싼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 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이더리움 약 2.93ETH(2023년 1월 3일 기준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평균 시세 1ETH 당 약 154만9500원)을 확인해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