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 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판부(부장검사 권나원)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사법 질서 방해 사범 32명을 적발해 28명을 기소(1명 구속·27명 불구속)하고 4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된 32명 중 29명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를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범인 도피·범인 도피 교사·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위증 사범 29명의 범죄 유형·동기는 친분·이해 관계 19명, 권력 비리 유착 6명, 범인 은폐 4명 순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력 비리 유착의 대표적인 위증 사례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건을 꼽았다.
광산구장학회 사무국 간부 A씨는 2018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광산구 B국장 아들의 대출(한도초과 예외승인)을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청탁해 도왔다.
A씨 등 사건 관계인 3명은 “B국장이 아들의 금전적 이익 취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위증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의원이 2020년 4월 교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시의원이 식대를 내지 않았다”고 위증한 식당 업주·교회 직원 등도 권력 비리 유착 사례로 꼽혔다.
검찰은 수십억대 도박사이트 환전 사기범에게 금품을 받고 위증해 무죄를 선고받게 한 이들도 적발했다. 성 착취 업소 운영 사실을 숨긴 업주를 찾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밖에 폭력·특수협박·명예훼손·교통 관련 등 다양한 범죄의 목격·대화 내용을 감추거나 진범을 감추려 한 이들도 기소됐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친구·연인의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거나 범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통화 내용 분석 등 물적 증거 중심의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위증·무고·범인 도피 등 각종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양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