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전환 후 회원 계약 해지한 골프장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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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중제 전환 후 회원 계약 해지한 골프장 배상해야”
회원 지위 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법원 "사정 변경 계약해지권 인정안돼"
  • 입력 : 2023. 02.27(월) 18:09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골프장 운영사가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한 기존 회원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최근 열린 A씨 등 67명이 전남지역 한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은 골프장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원고들의 우선 예약 권리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A씨 등 원고 67명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 원을 내고 골프장 정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회원 자격으로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우선 예약·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누렸다.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 예탁금 회원제에서 대중제(회원 전원 동의 필요)로 운영 방식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2020년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회원권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변제 공탁하고 2021년 1월 회원 대우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회칙상 운영사가 회원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없음에도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하고 자격을 강제로 상실시킨 점, 운영사가 경영상 판단(재산세 중과세 피함)에 따라 대중제 전환을 추진한 점, 회원 계약 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8일 기준 원고들을 포함해 정회원 108명이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아 회원제 골프장 기능을 잃지 않은 점,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골프장 호황으로 영업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운영사인 피고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원고들이 회원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에 대한 회원 우대가 기존 회원들(입회비 반환 뒤 스스로 지위 포기)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영사는 원고들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한 사용료(주중 13만5000원·주말 16만5000원)를 적용했다. 원고들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원고들에게 비회원가 대비 주중 55.6%, 주말 47.1%의 사용료를 적용해야 한다. 운영사는 원고들이 회원가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급했던 것에 대한 차액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운영사가 원고들에게 회원가를 넘어선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 위반 1차례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