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산속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과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데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100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산림 폐기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