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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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면제 검토
“낙찰시 세금 감면” 구체화
우선매수권 활용 세제 지원
민, 피해 고충접수센터 개소
  • 입력 : 2023. 04.24(월) 16: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피해 상담버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전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안 발표와 별개로, 자체 매입시 세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가 부과되는 취득세는 50~100%를, 재산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한다는 수준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금 감면’ 방안이 취득세·재산세 감경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여당이 낸 취득세·재산세 감경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뒤 세제 지원을 받거나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한 뒤 공공임대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당정은 전날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피해자 중 주택 매입을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를 세제 등으로 지원하고, 임대 거주를 원하는 경우 LH로 우선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구제책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한단 취지로 비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전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공공매입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선례도 없고 시장 경제에도 맞지 않는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관련 임차인들을 만나고 고충 접수센터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고충센터 개소식에서 “피해 구제에 주력해야 한다”며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겨우 전세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 3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