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간호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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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野 간호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 입력 : 2023. 04.25(화) 16:3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27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폭주 상황아니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