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구 관내 주택가, 텃밭 등을 중심으로 양귀비 밀경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광주 서부경찰 제공 |
11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번 양귀비 밀경 집중단속은 양귀비 개화시기(5~6월)에 맞춰 경무·형사과 협업으로 양귀비 단속용·비단속용을 구분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지구대·파출소, 112상황실, 형사과 등 각 기능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집중 단속을 통해 이뤄냈다.
양귀비 단 한 주(株)만 재배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태철 광주 서부경찰 형사과장은“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대응 기조에 맞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