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전 사무처장 '전보 발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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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FC 전 사무처장 '전보 발령 정당'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재량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
  • 입력 : 2023. 05.25(목) 16:4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지난 2월 단행한 전 사무처장 A씨의 전보 발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광주FC 전 사무처장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전보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FC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 평가를 하고 구단 행정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지난 1월 기존 사무처를 없애고 경영·전략본부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에 따라 경기 관리 지원단으로 전보 된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 7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 권한에 속한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노동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보 발령은 조직 개편에 따라 이뤄졌다. A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직책·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전보 발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해도 경제·생활상 불이익이 누적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은 인용됐다. 광주FC는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