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뱅크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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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뱅크런’ 현실화
정부 “연체율 관리 가능 등 안전”
대응단 운영 등 불안감 해소 나서
  • 입력 : 2023. 07.06(목) 16:01
  • 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이른바 ‘뱅크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필요 시 정부 차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뜻도 밝혔다.

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에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 대응단에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현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 컨틴전시 플랜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는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는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지난 5월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총 77조3000억원 보유하고 있다.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는 2조6000억원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정부는 거듭 강조했다.

피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된다는 것이다.

한 차관은 “어제(5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빼간 고객이 다시 예치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예금주들이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약정이자도 받을 수 없다.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하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