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허위 고소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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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허위 고소 엄벌”
시행령 개정… 검찰 직접 수사
허위 상해·강간 고소 등 입건
전년 동기 6배 무고사범 적발
“선량한 시민들 피해 안된다”
  • 입력 : 2023. 07.10(월) 17:5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지난해 9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칫 묻힐 뻔한 무고죄가 드러나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 등을 검토해 허위 고소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혔던 무고사범 12명(구속 1명·불구속 11명)을 기소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경찰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기록을 검토하고 발견된 무고 단서를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검은 기록 검토와 수사를 진행해 전년동기(2건) 대비 6배 증가한 12명의 무고사범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검이 지난달 1일 무고 입건 후 기소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피해자가 부동산 매입자금 1억 4000만원을 빌린 후 원리금을 갚지 않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명목상 차용증을 작성받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번에 기소된 B씨의 경우 지난 4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오히려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인데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술집 업주를 절도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는 대신 담보로 자신의 승용차 키와 차량등록증을 맡겼다. 그러나 C씨는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는 대신 술집 업주를 절도범으로 내몰았다. 검찰은 CCTV 화질 개선을 통해 C씨가 승용차 앞에서 업주에게 차량등록증을 직접 건네주는 영상을 확인, 무고죄로 기소했다.

D씨는 지난해 5월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지만,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검찰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D씨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고 입건 후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신고나 고소로 인해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사건 중 무고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무고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을 더욱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을 처벌까지 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국민 권익을 심히 훼손하는 중요범죄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