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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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 무죄 선고
  • 입력 : 2023. 07.13(목) 16:02
  • 목포=정기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오전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유력 후보에 대해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고, 홍보 예산도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맛의도시 전체 예산과는 계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제명 절차가 부당했다는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이후 저에게는 12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고소고발로 시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시민,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통합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기소됐던 박 시장의 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 시장 부인은 다른 두명과 함께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