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2년6개월’ 재판… 선고는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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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심만 2년6개월’ 재판… 선고는 해 넘길 듯
사기·변호사법 위반 관련
재판부 3번·기일 4번 변경
추가 증인신문·구형 남아
“이해할수 없는 시간끌기”
  • 입력 : 2023. 07.13(목) 17:2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째 진행중인 A씨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본보 6월28일 4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결심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날 재판은 해당 사건의 18번째 공판으로 2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은 남구 주월 주택조합 설립 당시 업무대행사에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로 “조합설립 인가 당시 A씨는 관할청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들은 “업무대행사에서 인허가, 용역, 설계 시행 등의 업무를 맡아서 했다. 인허가 업무가 대행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2015년도에 A씨와 함께 관할청인 남·북구청을 출입했는데,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거 외에 뇌물 등의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장은 오는 8월 25일을 다음 공판일로 정했다. 검사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일정은 쌓여 있다.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등이 그것이다. 구형과 같은 날 선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서 선고 날짜를 ‘추정’(추후 지정)하기도 한다.

결국 최소 3번의 재판이 더 이뤄져야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따라 지난 2021년 2월 처음 열린 이 재판은 내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촉진법 제21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유독 이 재판만은 광주에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과 관련 “어차피 기록에 다 들어있는 사실을 또 말한다는 이유 등에서 최근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며 “방어권은 충실히 보장해줘야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다”며 의아해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신문은 임의절차로 생략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여차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억 3845만원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정 공무원의 승진 청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3번의 재판부 변경, 4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1심만 만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