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061-659-40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0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올해 6월말 기준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