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이춘식 할아버지 '정부 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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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강제동원 이춘식 할아버지 '정부 공탁' 불수리
2차례 보정 권고에 서류 보완
"피해 당사자 거부의사 명확"
  • 입력 : 2023. 07.18(화) 18:0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이 불수리 처분 됐다.

광주지법은 “피해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했다”며 양금덕 할머니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공탁을 불수리했다.

정부는 지난 3일과 14일에 각각 2차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이 할아버지의 초본이 누락된 점을 들어 2차례 모두 ‘공탁보정 권고’를 내렸다.

정부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고, 광주지법 공탁계는 보완된 공탁 신청을 검토한 뒤 불수리했다.

정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공탁 여부는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 재판부가 서면심리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