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도 법원이 판단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이춘식 할아버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도 법원이 판단
공탁금 불수리 이의청 불수용
양금덕 할머니도 재판부 판단
  • 입력 : 2023. 07.20(목) 13:4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재단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춘식(103)할아버지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신청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앞서 두 차례 거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보정·권고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공탁관이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탈할 수 없다”면서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다.

재단은 이후 지난 19일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탁관 처분에 이의신청했다.

이의신청은 광주지법 민사 44단독으로 배당돼 재판부가 심리하고, 최종 기각될경우 재단은 항고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94)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결정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광주지법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