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앞두고 시장 자서전 돌린 前광주환경공단 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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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경선 앞두고 시장 자서전 돌린 前광주환경공단 임원 벌금형
  • 입력 : 2023. 07.21(금) 14:30
  •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시장이 쓴 책자를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전직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5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자서전 성격 책자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53권을 구입, 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이후 환경공단 상임이사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해 3월 공단 이사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A씨는 이 전 시장이 6·1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 책을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는 “책에 적힌 청렴·혁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다. 공단 업무에 참조하라는 취지였다.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 주요 정책·운영 철학과 책 내용 사이 연관성이 없는 점, A씨가 책을 나눠줄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이 전 시장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위를 이용, 자서전을 나눠줬다. 이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다만, A씨가 책자 대부분을 회수한 점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