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에 '조폭문신'…불법 시술 등 업자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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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000명에 '조폭문신'…불법 시술 등 업자 16명 적발
국제PJ파 등 25억 받고 시술
미성년자 32명도 시술 받아
  • 입력 : 2023. 07.31(월) 18:2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가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소지한 업자 16명을 기소했다. SNS게시 사진(왼쪽)·조폭문신을 시술받은 조폭(오른쪽). 광주지검 제공.
검찰이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소지한 업자 16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를 받는 A(37)씨 등 전문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국제PJ파와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총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등에 문신 광고 등을 하며 호객 행위를 했으며 시술 대가로 총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명 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전신 문신은 1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한 시술업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문신업소 내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불법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신 시술을 받은 이들 중에는 지역 폭력조직배 128명과 조직에 가입하려 했던 미성년자가 32명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법 문신을 새긴 미성년자 중 4명은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시술 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폭문신 전문업자들과 같이 폭력조직과 결탁해 폭력조직의 가입과 활동을 도우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