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우 사면'에 "반헌법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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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김태우 사면'에 "반헌법적 행동"
文정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제기
“대법원 판결 부인 반헌법적 행동”
  • 입력 : 2023. 08.10(목) 14:32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반헌법적 행동”,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반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재판에서 내부 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 등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반대했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구청장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즈음해 김 전 구청장은 ‘8·15 때 사면·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며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 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