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대 사기분양’ 첫 공판…피고측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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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80억원대 사기분양’ 첫 공판…피고측 혐의 부인
702실 규모 나주 지식산업센터
피해자 103명 “주거시설로 속여”
건설사 대표 "오피스텔 홍보 안해”
  • 입력 : 2023. 09.05(화) 18:3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와 관련, 분양 건설사와 수분양자들 관련 재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지난달 29일 수분양자들이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180억원대로 추산되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등은 혐의를 부인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용신)은 5일 202호 법정에서 사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나주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5층·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거주가 불가능한 센터를 주거시설로 속여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사는 “마치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에게 설명한 것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거가 가능한 물건인 것으로 홍보했다”며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용 설비와 가구를 설치한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여줘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라이브 오피스’로 소개했다고 반박했다. 라이브 오피스는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용 사무실이다. 1인 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과 숙식까지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허용됐다. 사무실 내 별도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어 오피스텔처럼 활용한다. 용도상 사무공간이어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허용되지 않지만, 취사·세탁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건설사측 변호인은 “오피스텔과 기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 않았다. 해당 센터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연구 등의 업무와 함께 숙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과실 여부는 따져봐야지만, 고의성은 없다. 피해자들을 기만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사기 분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은 10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건설사측이 해당 건물에 기숙사 용도 또는 주거지 용도로 사용·입주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지식산업센터가 기숙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 분양했다”고 건설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건설사·분양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해 지난 7월 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는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사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의 바뀐 명칭이다. 이 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전남도의 설립 승인을 받고 이듬해 11월 나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설사는 빛가람혁신도시 우정사업정보센터 부근에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 지난 4월 나주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준공허가)을 받았다.

지하 2층 지상 25층에 전체 건축면적 6만1293㎡로 60∼152㎡ 규모의 공장시설(81.9%) 601호실과 사무실, 상가 등 지원시설(18.1%) 101호실로 총 702호실이 최종 건립됐다. 분양가는 평당 580~620만원대로 분양대금은 약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