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 대학생,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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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 대학생, 42년 만에 무죄
  • 입력 : 2023. 09.06(수) 16:5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계엄법·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1년 5월 22~2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을 내용으로 한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00장을 제작해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궐기문에는 ‘(5·18 때) 할아버지가 (계엄군의)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깨져 살해됐다. 매판 재벌과 군부 기반을 둔 전두환 독재 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는 한 결코 투쟁은 끝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지검(공공수사부)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A씨도 대상에 포함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