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53마리 개 가둬 키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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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집에서 53마리 개 가둬 키운 50대 집유
염증·혹·심장병·치매 등 감염
활동량 줄이려고 밥도 굶겨
유기견 보호소 직원도 폭행
  • 입력 : 2023. 09.06(수) 18:0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유기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의해 구조된 50여마리의 푸들이 방치돼 있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의 내부. 유엄빠 제공.
지난 4월 광주 남구 한주택에서 수년째 푸들 수십마리를 방치·학대해 공분을 샀던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자신의 주택에서 푸들 등 유기견 등 개 53마리를 기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푸들과 말티즈 등 5마리를 키우기 시작해 개들이 번식 하면서 8년 뒤엔 총 53마리까지 늘어났다.

A씨가 키운 개들 중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렸다. 나머지 개들은 질병으로 실명,탈장,심장병, 치매 등을 앓았다.

당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또 올해 2월 6일 경기도 한 유기견 보호소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받는다.

임영실 판사는 “종종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안되는 점 등 결국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경위와 내용, 학대한 동물의 숫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